핵심 요약
- 생전 증여란 상속 전에 재산을 이전하여 10년 단위 공제를 활용하는 계획이다.
- 배우자 6억·성인자녀 5천만·미성년 2천만 한도가 기본 안내이다.
- 사전 증여는 상속 시 합산될 수 있어 개시일 기준 기간을 확인한다.
기준일: 2026-07-14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생전 증여는 상속세를 미리 분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10년마다 공제 한도가 리셋되는 구조를 이해하면, 오래 미리 시작할수록 효과가 큽니다.
수증자별 10년 공제 한도
| 수증자 유형 | 10년 합산 한도 |
|---|---|
| 배우자 | 6억 |
| 직계비속(성인, 만 19세↑) | 5천만 |
| 직계비속(미성년, 만 19세 미만) | 2천만 |
| 직계존속 | 5천만 |
| 기타친족(4촌이내 혈족 등) | 1천만 |
10년 주기 반복 — 누적 절세 효과
배우자에게 6억을 10년 단위로 반복하면, 20년에 걸쳐 12억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성인 기준 10년마다 5천만씩, 미성년 기간에는 2천만씩 추가됩니다. 여러 자녀에게 동시에 진행하면 효과가 배가됩니다.
주의 — 사망 전 10년 합산 규정
[주의]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아무리 절세 계획을 잘 세워도,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상속세 계산 시 다시 포함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13). 증여 당시 낸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만 과세표준이 올라가는 효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자녀 출생부터 시작하는 누적 계획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을 증여하고, 10세에 다시 2천만, 20세 성인이 되면 5천만, 30세에 다시 5천만을 증여하면 총 1억4천만을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조기에 시작하고 규칙적으로 증여 신고를 남겨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10년 주기 계획 표
| 수증자 | 한도 안내 | 계획 포인트 |
|---|---|---|
| 배우자 | 6억/10년 | 장기 이전·거주 주택 |
| 성인 자녀 | 5천만/10년 | 분할 증여 |
| 미성년 자녀 | 2천만/10년 | 성인 전환 시점 |
자주 묻는 질문
출처 (기준일: 2026-07-12)
- 상속세및증여세법 §53(증여재산공제)·§13(사전증여 합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안내 및 면책]
이 계산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지방세법 기반 참고용입니다. 실제 납세 의무는 상속인의 구체적 사정 (채무·특별수익·기여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세액 확정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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