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일괄공제란 인적공제 합계 대신 선택할 수 있는 5억 원 공제이다.
-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최대 30억 구조로 1차 상속 세액에 큰 영향을 준다.
- 미성년·연로자·장애인 추가 공제 수치는 검증 중 표기가 있을 수 있다.
기준일: 2026-07-14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상속세 절세의 핵심은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괄공제 5억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가족 구성에 따라 인적공제 합산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 — 대부분 가정의 기본선
상속세및증여세법 §21은 기초공제(2억) +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5억) 중 큰 쪽을 선택하게 합니다. 자녀 6명 이하이고 추가 인적공제가 없으면 일괄공제가 유리합니다. 선택은 세무서 신고 시 명시적으로 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 자녀가 많거나 추가 요건이 있을 때
인적공제 구성 항목([수치 검증 중] — HQ-1·HQ-2·HQ-3):
| 항목 | 공제액 | 검증 상태 |
|---|---|---|
| 기초공제 | 2억 | 확인 |
| 자녀 1인당 | 5천만 | 확인 |
| 미성년자 1인 1년당 | 1천만 | [검증 중](HQ-1) |
| 연로자(65세 이상) 1인당 | 5천만 | [검증 중](HQ-2) |
| 장애인 1인 1년당 | 1천만 | [검증 중](HQ-3)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 최대 30억
배우자가 실제 받는 금액이 많을수록 공제도 커집니다(최소 5억, 최대 30억). 배우자에게 최대한 배분하면 1차 상속 세금이 줄어들지만, 배우자 사망 시 2차 상속에서는 배우자공제가 없습니다. 두 번의 상속을 함께 시뮬레이션해야 최적 배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공제 — 자산 구성이 세금을 바꾼다
순금융재산이 클수록 공제도 커집니다. 부동산만 있고 금융자산이 없으면 이 공제가 없습니다. 재산 구성을 계획할 때 금융자산 비중이 세금에 영향을 줍니다.
선택 순서 실전 팁
1) 배우자 유무와 실제 상속액 2) 자녀·미성년·연로자 수 3) 금융재산 비중 순으로 입력해 일괄 vs 인적을 비교하세요. 계산기는 큰 쪽을 자동 선택합니다. 2차 상속(배우자 사망 후)까지 보려면 가족 전체 재산 이전 계획을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상속세 계산기 고급 공제 · 일괄 vs 인적 글.
자주 묻는 질문
출처 (기준일: 2026-07-12)
- 상속세및증여세법 §19~22(각종 공제 조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상속세 신고 안내 — 국세청
[안내 및 면책]
이 계산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지방세법 기반 참고용입니다. 실제 납세 의무는 상속인의 구체적 사정 (채무·특별수익·기여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세액 확정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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