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 최적화 — 일괄공제 vs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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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일괄공제란 인적공제 합계 대신 선택할 수 있는 5억 원 공제이다.
  •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최대 30억 구조로 1차 상속 세액에 큰 영향을 준다.
  • 미성년·연로자·장애인 추가 공제 수치는 검증 중 표기가 있을 수 있다.

기준일: 2026-07-14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상속세 절세의 핵심은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괄공제 5억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가족 구성에 따라 인적공제 합산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 — 대부분 가정의 기본선

상속세및증여세법 §21은 기초공제(2억) +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5억) 중 큰 쪽을 선택하게 합니다. 자녀 6명 이하이고 추가 인적공제가 없으면 일괄공제가 유리합니다. 선택은 세무서 신고 시 명시적으로 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 자녀가 많거나 추가 요건이 있을 때

인적공제 구성 항목([수치 검증 중] — HQ-1·HQ-2·HQ-3):

항목공제액검증 상태
기초공제2억확인
자녀 1인당5천만확인
미성년자 1인 1년당1천만[검증 중](HQ-1)
연로자(65세 이상) 1인당5천만[검증 중](HQ-2)
장애인 1인 1년당1천만[검증 중](HQ-3)

배우자공제 — 최소 5억, 최대 30억

배우자가 실제 받는 금액이 많을수록 공제도 커집니다(최소 5억, 최대 30억). 배우자에게 최대한 배분하면 1차 상속 세금이 줄어들지만, 배우자 사망 시 2차 상속에서는 배우자공제가 없습니다. 두 번의 상속을 함께 시뮬레이션해야 최적 배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공제 — 자산 구성이 세금을 바꾼다

순금융재산이 클수록 공제도 커집니다. 부동산만 있고 금융자산이 없으면 이 공제가 없습니다. 재산 구성을 계획할 때 금융자산 비중이 세금에 영향을 줍니다.

선택 순서 실전 팁

1) 배우자 유무와 실제 상속액 2) 자녀·미성년·연로자 수 3) 금융재산 비중 순으로 입력해 일괄 vs 인적을 비교하세요. 계산기는 큰 쪽을 자동 선택합니다. 2차 상속(배우자 사망 후)까지 보려면 가족 전체 재산 이전 계획을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상속세 계산기 고급 공제 · 일괄 vs 인적 글.

자주 묻는 질문

자녀 7명 이상이면 인적공제 합산(기초2억+자녀공제3.5억=5.5억)이 일괄공제 5억을 넘습니다. 다만 미성년·연로자·장애인 추가 공제가 있으면 더 일찍 역전됩니다.
배우자가 실제 받는 금액이 많을수록 공제가 커집니다. 최소 5억, 최대 30억입니다. 배우자에게 많이 배분할수록 1차 상속 세금이 줄지만, 2차 상속(배우자 사망 시)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순금융재산이 10억 이상이면 최대 2억 공제입니다. 10억 미만이면 금융재산×20%와 2천만 중 큰 값입니다.

출처 (기준일: 2026-07-12)

[안내 및 면책]

이 계산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지방세법 기반 참고용입니다. 실제 납세 의무는 상속인의 구체적 사정 (채무·특별수익·기여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세액 확정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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