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부동산 상속 세금이란 취득세·상속세·이후 양도세를 단계적으로 다루는 흐름이다.
- 취득세는 사망월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납부가 안내된다.
- 시가표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준일: 2026-07-14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세금이 3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 직후 취득세, 6개월 이내 상속세, 나중에 팔 때 양도세입니다. 각각 발생 시점과 기한이 다릅니다.
1단계 — 취득세 (사망월 말일 + 6개월)
부동산 상속 시 취득세를 사망월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20). 무주택 1가구라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HQ-5 검증 중). 등기 이전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2단계 — 상속세 (사망월 말일 + 6개월)
취득세와 같은 기한에 상속세도 신고합니다.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이라면, 현금 없이 세금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분납·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거나 일부 매각을 통해 납부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3단계 — 양도세 (나중에 팔 때)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면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액(시가 또는 기준시가)이 기준입니다. 보유 기간·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상속 직후 매도와 장기 보유 후 매도의 세금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 타임라인 요약
| 시점 | 세금 | 기한 |
|---|---|---|
| 상속 발생 즉시 | 취득세 신고 | 사망월 말일 + 6개월 |
| 상속 발생 즉시 | 상속세 신고·납부 | 사망월 말일 + 6개월 |
| 추후 매도 시 | 양도세 신고·납부 | 양도일 다음 달 말일 |
취득세→상속세→양도세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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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처 (기준일: 2026-07-12)
[안내 및 면책]
이 계산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지방세법 기반 참고용입니다. 실제 납세 의무는 상속인의 구체적 사정 (채무·특별수익·기여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세액 확정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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