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상속 절차란 사망 신고부터 재산 파악·세금 신고·분할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법정·행정 과정이다.
- 사망신고 30일, 한정승인·포기 90일, 상속세·취득세 6개월이 핵심 기한이다.
- 채무가 불확실하면 단순승인 전 한정승인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
기준일: 2026-07-14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사망이 발생한 순간부터 상속 절차는 시작됩니다. 슬픔을 추스를 시간도 필요하지만, 법적 기한은 날짜를 가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사망 직후 — D+30일 이내
사망신고는 가족관계등록법 §85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사망신고가 완료되어야 이후 모든 행정 절차가 가능합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합니다. 고인의 금융·부동산·연금·세금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부24(gov.kr)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90일 이내 — 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
안심상속 조회 결과를 받으면 재산·채무 전모를 파악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거나, 불확실하다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검토합니다.
기한은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민법 §1019). 이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 전액을 부담합니다. 기한 내 관할 가정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월 말일 + 6개월 — 취득세·상속세 신고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취득세를 사망월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20). 상속세도 같은 기한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67).
신고 전에 상속인 간 협의 분할이 완료되어 있어야 배우자공제 등을 최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늦어진다면 법정상속분대로 일단 신고한 뒤 수정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전 주의사항 3가지
- 6개월은 사망월 말일 기준: 사망일이 아닙니다. 3월 15일 사망이면 기한은 9월 30일입니다.
- 재산 조회 없이 신고하면 누락 위험: 안심상속 원스톱으로 전체 재산을 파악한 뒤 신고합니다.
- 신고 기한 내 자진신고 = 3% 공제: 기한 내 상속세 신고만 해도 3%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요약
사망신고 → 안심상속 원스톱 → 채무 조사 → (필요 시) 한정승인·포기 → 취득세 → 상속세 신고 → 협의 분할·등기 순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단계 기한은 D-day 로드맵에서 확인하세요. 네트워크 참고: 생활법률·금융 정보 사이트와 교차 확인하면 용어 이해를 돕습니다.
관련 도구: 절차 D-day · 종합진단 · 상속세 계산기. 외부 공공: 정부24 · 홈택스.
자주 묻는 질문
출처 (기준일: 2026-07-12)
- 가족관계등록법 §85·민법 §1019·상속세및증여세법 §67·지방세법 §2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정부24
[안내 및 면책]
이 계산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지방세법 기반 참고용입니다. 실제 납세 의무는 상속인의 구체적 사정 (채무·특별수익·기여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세액 확정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국세상담센터 126.
상속포기·한정승인·유류분 청구 등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변호사·법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상담·대리·알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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