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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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19~26·§69 일괄·배우자·금융재산 공제 + 고급 인적공제(검증 중 표기) + 신고세액공제 3%

핵심 요약

  • 상속세란 사망자의 재산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상세법 §26
  •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5억 구조로 납부세액이 0원인 구간이 넓다.§19·§21
  • 신고·납부 기한은 사망월 말일로부터 6개월이며,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한다.§67·§69

기준일: 2026-07-14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사례:

부동산·금융·기타 상속재산의 시가 합산 안내 금액입니다.

고급 공제 입력 (선택) — 미성년·연로자·장애인

아래 수치는 HQ-1~3 검증 중입니다. 참고용이며 신고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값을 입력한 뒤 「상속세 계산」을 누르면 결과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상속세 계산 구조 — 5단계 공제 순서

상속세는 단계별 차감 구조입니다. 총 상속재산에서 채무·공과금을 빼고, 공제를 차례로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누진세율을 곱합니다.

  1. 상속재산가액: 총 상속재산 − 채무·장례비
  2. 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 더 큰 쪽 선택 (일괄 5억)
  3. 배우자공제: max(실제 상속액, 5억) — 최대 30억 안내
  4. 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재산 기준 (최소 2천만·최대 2억 구조)
  5. 과세표준에 누진 세율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3%)

입력값별 예시 (5억 / 10억 / 20억)

사례가족모의 포인트
재산 5억자녀 1일괄공제 5억 구간 → 납부 0원 가능
재산 10억배우자+자녀배우자 최소 공제 구조로 0원 구간 넓음
재산 20억배우자+자녀2·금융 2억금융재산공제·세율 구간 확인

프리셋 TC1-A/B와 동일 입력으로 재현 가능. 개별 평가·사전증여 합산은 미반영.

세율표 — 1억 이하 10%에서 30억 초과 50%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이하10%0원
1억 초과 5억 이하20%1,000만원
5억 초과 10억 이하30%6,000만원
10억 초과 30억 이하40%1억6,000만원
30억 초과50%4억6,000만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및증여세법 §26 (기준일 2026-07-14)

자주 하는 실수

  • 배우자 상속액을 협의 전 확정으로 넣어 공제를 과대·과소 추정
  • 사전 증여 10년 합산을 반영하지 않음 (상세 신고 시 별도)
  • 납부세액 0원을 신고 불필요로 오해
  • 미성년·장애인 공제 수치를 확정으로 단정 (HQ 검증 중)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실제로 한 푼도 받지 않아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19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자녀 6명 이하이고 미성년자·장애인·연로자 추가 공제가 없다면 일괄공제(5억)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기는 더 큰 쪽을 자동 선택합니다.
기한 내 자진 신고 시 적용됩니다(§69). 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 이하면 전액, 초과면 max(순금융재산×20%, 2천만)이 공제됩니다. 최대 2억 한도입니다(§22).
계산기에 입력할 수 있으나 HQ-1~3 검증 중 배지가 붙습니다. 실제 신고 전 세무사·국세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도구 및 가이드

[안내 및 면책]

이 계산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지방세법 기반 참고용입니다. 실제 납세 의무는 상속인의 구체적 사정 (채무·특별수익·기여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세액 확정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국세상담센터 126.

계산기 입력값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으며 브라우저 내에서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