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상속포기란 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 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제도이다.
- 기한은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다.
기준일: 2026-07-14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빚이 그대로 넘어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모두 이를 막는 수단이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두 제도 비교
| 구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 채무 부담 | 없음 | 재산 범위 내 |
| 재산 취득 | 없음 | 재산-채무가 플러스면 취득 |
| 대습상속 | 손자녀로 이전 가능 | 이전 없음 |
| 신청 기한 | 90일 | 90일 |
| 서류 | 포기 신청서 | 신청서 + 재산 목록 |
상속포기 — 깔끔하지만 대습상속 주의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거부합니다(민법 §1042). 재산도 채무도 받지 않습니다. 단, 자녀가 포기하면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손자녀도 포기하지 않으면 채무가 이전됩니다. 손자녀가 있다면 함께 포기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 안전하지만 청산 절차 필요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부담합니다(민법 §1028).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차액을 가져갑니다. 채무 규모가 불확실할 때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승인 후 공고·청산 절차가 있습니다.
90일 기한 — 가장 중요한 숫자
[기한]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민법 §1026). 채무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기한 계산 시 "안 날"의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선택 흐름
재산·채무를 안심상속으로 파악 → 채무 초과 가능성이 있으면 90일 내 포기 또는 한정승인 → 포기 시 손자녀 대습 여부 점검 → 재산 목록 정확성 확인. 법률 대행 알선이 아닌 절차 안내입니다. D-day · 재산목록 실수.
자주 묻는 질문
출처 (기준일: 2026-07-12)
- 민법 §1019·§1026·§1028·§1042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가정법원 상속 신청 안내 — 법원행정처
[안내 및 면책]
이 계산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지방세법 기반 참고용입니다. 실제 납세 의무는 상속인의 구체적 사정 (채무·특별수익·기여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세액 확정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국세상담센터 126.
상속포기·한정승인·유류분 청구 등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변호사·법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상담·대리·알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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