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언제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Two professionals reviewing paperwork at a conference table during a business meeting in San Franc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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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상속포기란 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 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제도이다.
  • 기한은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다.

기준일: 2026-07-14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빚이 그대로 넘어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모두 이를 막는 수단이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두 제도 비교

구분상속포기한정승인
채무 부담없음재산 범위 내
재산 취득없음재산-채무가 플러스면 취득
대습상속손자녀로 이전 가능이전 없음
신청 기한90일90일
서류포기 신청서신청서 + 재산 목록

상속포기 — 깔끔하지만 대습상속 주의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거부합니다(민법 §1042). 재산도 채무도 받지 않습니다. 단, 자녀가 포기하면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손자녀도 포기하지 않으면 채무가 이전됩니다. 손자녀가 있다면 함께 포기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 안전하지만 청산 절차 필요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부담합니다(민법 §1028).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차액을 가져갑니다. 채무 규모가 불확실할 때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승인 후 공고·청산 절차가 있습니다.

90일 기한 — 가장 중요한 숫자

[기한]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민법 §1026). 채무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기한 계산 시 "안 날"의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선택 흐름

재산·채무를 안심상속으로 파악 → 채무 초과 가능성이 있으면 90일 내 포기 또는 한정승인 → 포기 시 손자녀 대습 여부 점검 → 재산 목록 정확성 확인. 법률 대행 알선이 아닌 절차 안내입니다. D-day · 재산목록 실수.

자주 묻는 질문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합니다. 채권자가 여럿이라면 비율대로 배분합니다. 재산을 다 주고 나면 남은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포기한 자녀의 자녀(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만 상속인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식은 법원 전자소송 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작성이 복잡한 경우 법무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기준일: 2026-07-12)

[안내 및 면책]

이 계산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지방세법 기반 참고용입니다. 실제 납세 의무는 상속인의 구체적 사정 (채무·특별수익·기여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세액 확정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국세상담센터 126.

상속포기·한정승인·유류분 청구 등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변호사·법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상담·대리·알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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