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종합진단
상속세및증여세법·민법·지방세법 입력 1회 → 세금·지분·기한 통합 리포트 (판매·대행 없음)
핵심 요약
- 상속 종합진단이란 사망일·재산·가족 구성을 한 번 입력해 상속세·취득세·법정상속분·절차 기한을 한 장으로 모의 정리하는 도구이다.정보 제공
-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최소 5억 구조로 납부세액이 0원인 구간이 넓다.상세법 §19·§21
- 신고·납부 기한은 사망월 말일로부터 6개월, 한정승인·포기는 안 날로부터 90일이다.§67 · 민법 §1019
기준일: 2026-07-14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입력하면 절차 D-day가 리포트에 포함됩니다. 비워 두어도 세금·지분 모의는 가능합니다.
이 진단이 계산하는 것
상속 종합진단은 개별 계산기를 순서대로 열지 않고도, 한 번의 입력으로 네 축을 동시에 모의합니다. ① 상속세 납부세액(일괄·배우자·금융재산 공제 포함) ② 부동산 시가표준액이 있으면 취득세 합계 ③ 가족 구성에 따른 법정상속분·유류분 ④ 사망일이 있으면 절차 D-day입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크면 세금 모의보다 한정승인·상속포기 분기 안내를 우선 표시합니다. 이는 법률 자문이 아니라 기한 놓침을 줄이기 위한 정보 안내입니다.
입력 예시 3케이스
| 사례 | 입력 요약 | 진단에서 보는 포인트 |
|---|---|---|
| 소액·배우자 | 재산 8억, 배우자+자녀2 | 납부세액 0원 구간 가능, 취득세·기한은 별도 |
| 채무 초과 | 재산 1억, 채무 3억 | 90일 한정승인·포기 안내 우선 |
| 부동산 중심 | 시가표준 5억 주택 | 취득세+상속세+등기 순서 확인 |
출처: 상속세및증여세법·민법·지방세법 조문 구조 안내 (기준일 2026-07-14). 개별 세액은 관할·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모의 납부세액 0원을 "신고 불필요"로 오해하는 경우
- 배우자 실제 상속액을 협의 전 확정으로 입력하는 경우
- 부동산 취득세 기한을 상속세와 별개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
- 채무 조사 없이 단순승인 상태가 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도구
[안내 및 면책]
이 계산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지방세법 기반 참고용입니다. 실제 납세 의무는 상속인의 구체적 사정 (채무·특별수익·기여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세액 확정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국세상담센터 126.
상속포기·한정승인·유류분 청구 등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변호사·법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상담·대리·알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계산기 입력값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으며 브라우저 내에서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