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상속세및증여세법 §53·§56 10년 합산 공제 후 납부세액 계산 + 신고세액공제(3%)
핵심 요약
- 증여세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 때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상세법
- 배우자 6억·성인자녀 5천만·미성년 2천만 등 10년 합산 공제 한도가 있다.§53
-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며 기한 내 신고 시 3% 공제가 안내된다.§68·§69
기준일: 2026-07-14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사례 선택:
공제액은 10년 합산 기준입니다.
10년 공제 한도 사용(기증여 기준)남은 한도 5,000만
05,000만
증여재산공제 한도 — 수증자 유형별
| 수증자 유형 | 10년 합산 한도 | 비고 |
|---|---|---|
| 배우자 | 6억 | 법률혼 기준 |
| 직계비속(성인) | 5천만 | 만 19세 이상 |
| 직계비속(미성년) | 2천만 | 만 19세 미만 |
| 직계존속 | 5천만 | 부모·조부모 포함 |
| 기타친족(4촌이내 혈족 등) | 1천만 | |
| 기타(타인) | 없음 | 전액 과세 |
10년 합산 계산 예시 3케이스
성인자녀에게 5천만 원만 주면 한도 내에서 과세표준 0이 될 수 있습니다. 3억을 주고 이미 3천만을 준 적이 있으면 합산 후 공제를 넘는 부분이 과세됩니다. 배우자 7억은 6억 공제 후 1억 구간에 세율이 붙을 수 있습니다. 프리셋으로 재현하세요.
출처: 상속세및증여세법 §53·§56 (기준일 2026-07-14)
자주 하는 실수
- 10년 내 다른 증여를 빠뜨리고 한도를 다시 쓰는 경우
- 미성년·성인 전환 시점 한도 혼동
- 혼인·출산 특례를 확정 수치로 단정 (검증 중 항목)
자주 묻는 질문
10년 합산 기준입니다. 2020년 3억 증여 후 2030년 이후 다시 증여하면 이전 증여액이 합산에서 빠집니다.
초과분에 대해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등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기에서 확인해보세요.
기증여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금번 증여 전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계산기에서 경고가 표시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신고 시 3%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현재 human-queue HQ-8 검증 중입니다. 실제 적용 전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관련 도구
[안내 및 면책]
이 계산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지방세법 기반 참고용입니다. 실제 납세 의무는 상속인의 구체적 사정 (채무·특별수익·기여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세액 확정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국세상담센터 126.
계산기 입력값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으며 브라우저 내에서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