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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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53·§56 10년 합산 공제 후 납부세액 계산 + 신고세액공제(3%)

핵심 요약

  • 증여세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 때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상세법
  • 배우자 6억·성인자녀 5천만·미성년 2천만 등 10년 합산 공제 한도가 있다.§53
  •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며 기한 내 신고 시 3% 공제가 안내된다.§68·§69

기준일: 2026-07-14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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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은 10년 합산 기준입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 수증자 유형별

수증자 유형10년 합산 한도비고
배우자6억법률혼 기준
직계비속(성인)5천만만 19세 이상
직계비속(미성년)2천만만 19세 미만
직계존속5천만부모·조부모 포함
기타친족(4촌이내 혈족 등)1천만
기타(타인)없음전액 과세

10년 합산 계산 예시 3케이스

성인자녀에게 5천만 원만 주면 한도 내에서 과세표준 0이 될 수 있습니다. 3억을 주고 이미 3천만을 준 적이 있으면 합산 후 공제를 넘는 부분이 과세됩니다. 배우자 7억은 6억 공제 후 1억 구간에 세율이 붙을 수 있습니다. 프리셋으로 재현하세요.

출처: 상속세및증여세법 §53·§56 (기준일 2026-07-14)

자주 하는 실수

  • 10년 내 다른 증여를 빠뜨리고 한도를 다시 쓰는 경우
  • 미성년·성인 전환 시점 한도 혼동
  • 혼인·출산 특례를 확정 수치로 단정 (검증 중 항목)

자주 묻는 질문

10년 합산 기준입니다. 2020년 3억 증여 후 2030년 이후 다시 증여하면 이전 증여액이 합산에서 빠집니다.
초과분에 대해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등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기에서 확인해보세요.
기증여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금번 증여 전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계산기에서 경고가 표시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신고 시 3%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현재 human-queue HQ-8 검증 중입니다. 실제 적용 전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관련 도구

[안내 및 면책]

이 계산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지방세법 기반 참고용입니다. 실제 납세 의무는 상속인의 구체적 사정 (채무·특별수익·기여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세액 확정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국세상담센터 126.

계산기 입력값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으며 브라우저 내에서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