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유류분 계산기
민법 §1000·§1009·§1112 2026.3.17 개정 반영 — 패륜 상속인 유류분 제한 ·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2024.4.25)
핵심 요약
- 법정상속분이란 유언이 없을 때 민법이 정한 상속인별 지분 비율이다.민법 §1009
- 유류분이란 일정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 몫으로,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이다.민법 §1112
- 2024.4.25 이후 개시 상속에서 형제자매 유류분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 안내이다.헌재 결정
기준일: 2026-07-14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법정상속분 계산 공식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 지분의 1.5배를 받습니다(민법 §1009).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전체 지분 = 1.5 + 2 = 3.5. 배우자 = 1.5/3.5 = 약 42.9%, 자녀 각 = 1/3.5 = 약 28.6%입니다.
유류분 — 최소 보장 지분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에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이보다 적게 받았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1112). 형제자매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유류분이 없습니다.
구성별 지분 예시 표
배우자+자녀2는 배우자 3/7, 자녀 각 2/7입니다. 자녀 3명만이면 각 1/3입니다. 형제자매만 있으면 균분하며 유류분은 없습니다.
출처: 민법 §1009·§1112 (기준일 2026-07-14)
유류분 청구 절차 안내
- 침해 여부 확인(유언·증여로 최소 몫 미달)
- 안 날로부터 1년·개시 10년 시효 점검
- 협의 → 조정·소송 검토 (법률 전문가)
자주 묻는 질문
관련 가이드
[안내 및 면책]
이 계산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지방세법 기반 참고용입니다. 실제 납세 의무는 상속인의 구체적 사정 (채무·특별수익·기여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세액 확정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국세상담센터 126.
상속포기·한정승인·유류분 청구 등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변호사·법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상담·대리·알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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