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유류분이란 일정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 상속분이다.
- 직계비속·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 일반 안내이다.
-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4.25 이후 개시 상속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 안내이다.
기준일: 2026-07-14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유류분은 상속인이 최소한 보장받아야 할 지분입니다.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이 최소 지분을 침해받았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년과 2026년 두 차례 법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 기준 유류분 청구권자
| 상속인 유형 | 유류분율 | 현재 상태 |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법정상속분 × 1/2 | 유지 |
| 배우자 | 법정상속분 × 1/2 | 유지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법정상속분 × 1/3 | 유지 |
| 형제자매 | - | 2024.4.25 폐지 |
2026.3.17 개정 — 패륜 상속인 유류분 제한
피상속인을 학대·방임·유기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상속인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민법 §1112의2).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며,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류분 청구 절차
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유류분보다 적게 받은 경우, 차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 또는 수유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 관할입니다.
협의·조정·심판 3단계
유류분 침해가 의심되면 먼저 가액·시효를 확인하고, 협의 → 조정 → 심판 순으로 분쟁 비용이 커집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패륜 제한 개정은 법 개정 타임라인에서 개시일과 함께 보세요. 법정상속분 계산기 · 유언 없는 분할.
자주 묻는 질문
출처 (기준일: 2026-07-12)
- 민법 §1112·§1112의2·§1117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 결정 2024.4.25 — 헌법재판소
[안내 및 면책]
이 계산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지방세법 기반 참고용입니다. 실제 납세 의무는 상속인의 구체적 사정 (채무·특별수익·기여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세액 확정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국세상담센터 126.
상속포기·한정승인·유류분 청구 등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변호사·법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상담·대리·알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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