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D-day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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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세법·지방세법 사망일 선택 즉시 5개 기한 계산 · 체크리스트 로컬 저장

핵심 요약

  • 상속 절차 D-day란 사망일을 기준으로 법정 신고·신청 기한까지 남은 일수를 표시하는 안내이다.정보
  • 한정승인·포기는 안 날로부터 90일, 상속세·취득세는 사망월 말일로부터 6개월이 핵심 기한이다.민법 §1019 · §67
  •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 간주·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조기 확인이 안전하다.민법 §1026

기준일: 2026-07-14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날짜를 고르면 즉시 계산됩니다. 계산 버튼이 필요 없습니다.

사망일을 선택하면 기한별 남은 일수와 체크리스트가 표시됩니다.

이 로드맵이 계산하는 것

사망일 하나만으로 다섯 기한을 동시에 표시합니다. 사망신고(30일), 안심상속 원스톱(사망월 말일+1년), 한정승인·포기(90일), 취득세·상속세(사망월 말일+6개월). 실제 "안 날" 기준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 법원·세무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한별 실수 사례

  • 재산 조회만 하다 90일을 넘겨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경우
  • 상속세만 챙기고 취득세 기한을 놓친 경우 (같은 6개월이라도 담당 기관이 다름)
  • 체크리스트 없이 구두로만 기한을 기억해 공휴일·말일 계산을 틀린 경우

입력 예시

예: 사망일 2026-03-15 → 사망신고 약 4월 14일, 한정승인 약 6월 13일, 상속세·취득세는 3월 말 기준 +6개월. 프리셋 없이 달력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기한기준담당
사망신고사망일 + 30일주민센터
안심상속사망월 말일 + 1년정부24
한정승인·포기안 날 + 90일가정법원
취득세사망월 말일 + 6개월위택스
상속세사망월 말일 + 6개월홈택스

출처: 가족관계등록법·민법·지방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 (기준일 2026-07-14)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20과 상속세및증여세법 §67이 모두 사망월 말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입니다. 통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안내하나,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월 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안내됩니다. 재산 파악을 위해 가능한 한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기 브라우저 localStorage에만 저장됩니다.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시크릿 모드·저장 차단 환경에서는 저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도구 및 가이드

[안내 및 면책]

이 계산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지방세법 기반 참고용입니다. 실제 납세 의무는 상속인의 구체적 사정 (채무·특별수익·기여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세액 확정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국세상담센터 126.

상속포기·한정승인·유류분 청구 등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변호사·법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상담·대리·알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계산기 입력값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으며 브라우저 내에서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