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D-day 로드맵
민법·상세법·지방세법 사망일 선택 즉시 5개 기한 계산 · 체크리스트 로컬 저장
핵심 요약
- 상속 절차 D-day란 사망일을 기준으로 법정 신고·신청 기한까지 남은 일수를 표시하는 안내이다.정보
- 한정승인·포기는 안 날로부터 90일, 상속세·취득세는 사망월 말일로부터 6개월이 핵심 기한이다.민법 §1019 · §67
-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 간주·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조기 확인이 안전하다.민법 §1026
기준일: 2026-07-14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날짜를 고르면 즉시 계산됩니다. 계산 버튼이 필요 없습니다.
사망일을 선택하면 기한별 남은 일수와 체크리스트가 표시됩니다.
이 로드맵이 계산하는 것
사망일 하나만으로 다섯 기한을 동시에 표시합니다. 사망신고(30일), 안심상속 원스톱(사망월 말일+1년), 한정승인·포기(90일), 취득세·상속세(사망월 말일+6개월). 실제 "안 날" 기준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 법원·세무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한별 실수 사례
- 재산 조회만 하다 90일을 넘겨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경우
- 상속세만 챙기고 취득세 기한을 놓친 경우 (같은 6개월이라도 담당 기관이 다름)
- 체크리스트 없이 구두로만 기한을 기억해 공휴일·말일 계산을 틀린 경우
입력 예시
예: 사망일 2026-03-15 → 사망신고 약 4월 14일, 한정승인 약 6월 13일, 상속세·취득세는 3월 말 기준 +6개월. 프리셋 없이 달력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기한 | 기준 | 담당 |
|---|---|---|
| 사망신고 | 사망일 + 30일 | 주민센터 |
| 안심상속 | 사망월 말일 + 1년 | 정부24 |
| 한정승인·포기 | 안 날 + 90일 | 가정법원 |
| 취득세 | 사망월 말일 + 6개월 | 위택스 |
| 상속세 | 사망월 말일 + 6개월 | 홈택스 |
출처: 가족관계등록법·민법·지방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 (기준일 2026-07-14)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20과 상속세및증여세법 §67이 모두 사망월 말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입니다. 통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안내하나,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월 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안내됩니다. 재산 파악을 위해 가능한 한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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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도구 및 가이드
[안내 및 면책]
이 계산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지방세법 기반 참고용입니다. 실제 납세 의무는 상속인의 구체적 사정 (채무·특별수익·기여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세액 확정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국세상담센터 126.
상속포기·한정승인·유류분 청구 등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변호사·법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상담·대리·알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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